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로 26일 등록해 모두 28개사가 등록을 마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은 피2피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피2피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올해 8월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피2피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한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피2피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대출잔액이 많은 업체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피2피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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