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별 디에스아르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디에스아르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는 경우 총대출 한도를 디에스아르 40%로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가 추가되고,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디에스아르 규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다보니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카드론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고 후보자가 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속속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있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지난 24일부터,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도 9월 중에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비(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도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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