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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규 상장법인도 상장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해야

등록 2021-09-03 05:59수정 2021-09-03 10:51

금융위,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투자업 전문인력 요건은 1년씩 완화
신규 상장법인도 앞으로는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 인가 시 필요한 전문인력 경력 요건이 실무경력자는 4년, 전문자격 보유자는 2년으로 각각 1년씩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 올해 1월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신규 상장법인은 지금까지는 상장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상장을 하고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해야 한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5% 보고의무를 위반해도 과징금이 낮아 평균 37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약 1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또 전문인력 경력기간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인가 시 전문인력 요건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는 5년, 전문자격 보유자(변호사·회계사 등)의 경우 3년의 경력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충족하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경력자는 4년, 전문자격 보유자는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위험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행 기준(3~5년)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13일까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올해 12월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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