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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회사 이사회가 CEO 견제 강화해 펀드 사고 막겠다”

등록 2021-09-06 15:22수정 2021-09-06 15:29

6개 금융협회,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마련
지난 2019년 9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을 항의 방문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원금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019년 9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을 항의 방문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원금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이사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실적추구 행태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금융권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부당 판매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징계 근거로 삼은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 판결을 했다.

금융권이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펀드 판매 절차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중심으로 내부통제를 해왔다. 앞으로는 이사회가 정기·수시로 내부통제가 잘 되는지 평가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관련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적을 중시하는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하지 않도록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평가지표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환경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아울러 금융당국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은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화를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무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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