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은행 내부에서 금융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은행장에게 직접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4일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내부에서 각종 금융 사고 등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7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 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은행에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는 그동안의 심의·의결 역할뿐 아니라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 직접 내부통제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사안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이사회는 각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임직원의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경영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은행장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은행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연합회가 은행들과 협의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밖에 개정사항에는 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의무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의무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의무 등이 명시됐다.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로 기존에는 ‘은행’이라고만 모호하게 명시됐지만 이번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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