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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세액공제 받으려 IRP 가입 전, ‘중도해지’ 불이익 확인하세요”

등록 2021-12-07 11:59수정 2021-12-08 02:35

금감원, IRP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퇴직금과 추가납입 계좌 구분 관리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ㄱ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가 올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이를 해지했다. 그러자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ㄱ씨는 가입 당시 중도해지 관련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ㄴ씨는 이전 직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 같은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었다. 최근 긴급한 사정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전액 해지만 가능했다. 결국 ㄴ씨는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품 가입 시 따져봐야 할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각각 계좌로 분리해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 하나만 해지할 수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퇴직연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증가하는데, 증권사와 은행·보험사는 매매 방식에서 차이가 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할 경우 통합연금포털의 금리비교공시를 조회해볼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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