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무개씨는 올해 3월 아들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상품인 줄 알고 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로 80만원을 내던 그는 “월 보험료만큼 추가납입을 하면 환급률이 빨리 올라간다”는 보험사 쪽 설명을 듣고 매달 80만원씩 추가납입을 했다. 하지만 사전에 안내받지 않은 수수료가 징수되는 걸 알고 황당해했다.
박아무개씨는 3년 전 ‘입출금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한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3년여간 보험료를 내다 중도인출을 하려고 알아보니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20% 수준이었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절반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다.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면 납입금액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해당 상품의 장점만 강조해 팔다보니 소비자가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감원은 올해 종신보험이 103만건 판매됐고, 유니버셜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3대 생명보험사 기준)은 48%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고 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에는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되는데 가입자가 낸 적립금이 고갈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설계사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안 내도 된다”는 설명만 했다가 소비자가 납입유예 기간에 적립금 고갈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이나 보험 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며 “약관에 따라 암 진단 등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에 납입유예(적립금으로 대체납입)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을 분석하고 민원이 많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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