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탈법적인 기업대출은 원칙에 따라 사후교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는 건 당초 취지와 다른 대출관행으로, 현재 감독당국이나 금융회사가 조사를 통해 사후교정하고 있다”며 “내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탈법적인 기업대출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후교정은 용도 외 목적으로 대출금을 썼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처를 취한다는 뜻이다.
5대 시중은행(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의 11월말 대출잔액을 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298조747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3% 증가했다. 가계대출(708조6880억원)은 같은 기간 5.8% 늘었다.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를 보면 8월 기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3%였지만 보험사·조합은 26.8%, 저축은행은 19.8%에 이르렀다.
은행과 2금융권은 각자 업계 자율규제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당 1억원 초과 대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대출을 내어준 은행에 대한 제재는 없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과 관련해 예금-대출 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소비자는 추가부담이, 금융회사는 추가이익이 발생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예대금리 차이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에서 멀어져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정 원장은 인상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보험료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합리적인지 판단은 금융정책·감독당국과 회사들이 시장상황을 봐가며 협의하면서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900만명에 이르고 실생활과 긴밀히 관련돼있는 보험인 만큼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적자가 크다며 내년 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 원장은 취임 이후 검사·제재 중심의 사후 감독보다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감독을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시장친화적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금감원의 검사·제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전 예방 조처가 선행돼야 소비자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 보상과 예방 조처를 균형있게 하면 금감원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