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잠정 중단했던 은행들이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1일 오전 11시부터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금리는 연 3.2%이고 최고한도는 2억7천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승진 등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면 토스뱅크가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한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을 분석해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여력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월급이 다소 낮더라도 다른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해 인정되는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초 출범한 토스뱅크는 열흘 만에 올해 한도 5천억원을 소진해 그동안 대출영업을 하지 못했다가 내년부터 총량규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영업을 재개한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도 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농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재개했는데, 내달부터는 제한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농협은행은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 처분 조건의 1주택자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현재 2천만원에서 내달부터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대출자의 연소득 범위에서 내주는 방침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 다만 올해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사유를 증명하면 연소득의 0.5배 이내(최대 1억원)로 특별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각 은행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자에게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저소득자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내달 3일부터는 총대출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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