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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수익나면 회비 내라”던 주식리딩업체, 카드정보 받고 1500만원 선결제

등록 2022-03-10 11:59수정 2022-03-10 14:03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피해 급증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주식종목 추천 등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3442건으로 전년(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업체 등을 고려해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총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올해 처음 유튜브 등 방송매체 20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12곳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위반 유형 가운데 ‘미등록 투자일임업’(28건)이 크게 늘었다. 2020년엔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3.5%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의 오픈에이피아이(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위법사항 3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자체 개발한 앱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 주요 정보(대표자 변경 등) 보고의무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

피해 사례 가운데서는 업체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무단으로 회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불법 주식리딩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이 나면 회비를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았다. 잠시 뒤 1500만원이 일시불 결제되자 투자자가 항의했고 업체는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고객님이 계약한 내용”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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