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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업비트↔빗썸 직접 입출금 한달간 어렵다

등록 2022-03-24 16:35수정 2022-03-24 17:22

25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신원확인 강화 ‘트래블룰’ 시행
업비트 누리집 갈무리
업비트 누리집 갈무리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신원 확인 제도가 강화된다. 주요 거래소들이 제도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라 당분간 거래소간 코인 이전에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트래블룰’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며 시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트래블룰 적용 시스템을 온전히 마련하지 못했다. 국내 거래소들이 도입한 트래블룰 솔루션은 ‘베리파이바스프’(VeryfyVASP)와 ‘코드’(CODE) 두 가지다. 베리파이바스프를 쓰는 거래소는 업비트·고팍스·텐앤텐·프라뱅·비블록·플랫타익스체인지·에이프로빗·캐셔레스트·포블게이트·프로비트 등 10곳, ‘코드’를 쓰는 거래소는 빗썸·코빗·코인원·한빗코·비트프론트·코인엔코인·와우팍스 등 7곳이다. 같은 시스템을 쓰는 거래소끼리는 코인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시스템을 쓰는 거래소끼리 직접 이동은 불가능하다. 다만 고객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뒤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건 가능하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 연동 작업을 4월2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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