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메신저 사기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메신저 사기(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다. 메신저 사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났다” 등 급한 사정을 대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 사기범은 피해자 개인정보로 비대면 대출신청을 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해 피해자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금융회사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521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채널 이용이 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문자 사기 피해액도 지난해 170억원으로 전년보다 58.9% 줄었다. 메신저사기·공공기관 사칭·대출빙자를 합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682억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았다. 백신접종 예약 인증을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한시 특별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 유형이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40·50대가 873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614억원(37%), 20·30대 173억원(10%) 순이었다.
금융회사별로는 증권사 계좌 피해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했지만 증권사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하고 비대면 계좌개설도 늘렸지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기존대출 상환·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요구는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절대 확인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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