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주차한 캠핑카.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내달 1일부터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40% 저렴해진다. 또 승합차 좌석을 떼어내 승용차로 변경해도 승용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받아 보험료가 내려간다. 나아가 201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은 기존에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안’을 보면, 캠핑용 차량 보험료는 ‘캠핑용 특별 할인요율’이 적용돼 현재보다 40%가량 싸진다. 캠핑용 차량은 주말에 가족끼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고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또 11인승 이상 승합차도 일부 좌석을 떼어내 총 좌석수가 10개 이하가 되면 개인용 차량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책정된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종목을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으로 구분하고, 업무용 차량에 개인용 차량보다 약 10% 정도 더 많은 보험료를 물려왔다.
이에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좌석을 일부 떼어내 캠핑카로 개조하면 보험료가 크게 싸진다. 한 예로 카니발 11인승 차량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현재는 71만1650원의 연간 보험료(업무용)를 내야 하지만 이 차량의 좌석을 떼어내 캠핑용으로 바꾸면 개인용 보험료와 캠핑용 특별 할인요율이 동시에 적용돼 보험료가 40만440원으로 낮아진다.
이 개선안은 2019·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개조한 차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얘기다. 예컨대 레이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해 1년치 보험료 109만2630원을 낸 경우 다음달부터는 개인용 가운데 ‘캠핑용 특별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63만3730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낸 보험료 차액 45만8900원과 지연이자 1만8356원을 더한 47만7256원을 돌려받는다.
각 보험사는 내달 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보험료 산정 변경 사실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환급 대상 계약이 6800건, 환급액이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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