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쟁 연내 결론…되짚어본 매각 쟁점
당국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적절했나
‘론스타 미자격’ 소극적 대응 논란
당국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적절했나
‘론스타 미자격’ 소극적 대응 논란
소송액이 약 6조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이 지난달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국제분쟁 결과는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론스타=산업자본 의혹 거세자 심사
금융당국 판단 오락가락…‘묵인’ 비난 론스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다. 한국의 은행법은 ‘은산분리’로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애초 2003년 외환은행 인수인 첫 단추부터 원천무효이며, 국제분쟁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부실 해소 대안 없었다’ 항변에도
6조원 소송 패소 땐 책임론 불가피 이에 따라 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당국은 두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처음부터 적절했는지, 한국 정부가 이를 국제분쟁에서 제대로 활용했는지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2012년 말 국제분쟁을 제기하자, 이들이 원래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으므로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소송 쟁점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은 당사자들이 다퉈 볼 쟁점을 미리 정한다. 현재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관한 것으로,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을 부각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수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19년의 세월에 대해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론스타 외에는 외환은행 부실을 해소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항변이다. 론스타가 국외 사모펀드여서 그들이 내는 서류에 주로 의존해야 했고, 소유 구조를 제때 파악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국제분쟁의 결론은 앞으로 120일 안에 나온다. 결과를 두고 어떤 판단이 국익이었는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현 경제팀 수장 다수는 론스타 사건과 연관돼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나온 2008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되판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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