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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Q&A] 신용대출 90일 이상 연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똑똑똑’

등록 2022-08-28 12:00수정 2022-08-28 20:49

문답으로 풀어보는 새출발기금
개인대출 중 부동산 관련 채무 제외
신청 6개월 전 신규대출도 미지원
재산 초과한 신용대출만 원금탕감 가능
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도 유지하기로
폐업하고 임대 광고가 붙어 있는 서울의 한 상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폐업하고 임대 광고가 붙어 있는 서울의 한 상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60~90%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재산보다 많은 과잉 신용대출이 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및 지원 내용을 정리해봤다.

Q.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은?

“정부는 전체 자영업 차주의 12%, 극단적 상황에 부닥친 최대 40만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없거나 사업장 규모가 크면 대상이 아니다. 이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저신용자, 휴·폐업자, 장·단기연체자 등이 아니며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으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취약차주를 구제하는 제도다.”

“대상 부채는 전 금융권과 일부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하지만, 개인 사채는 안 된다. 고의적 대출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 6개월 전 받은 신규대출도 채무조정이 어렵다. 개인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제외된다.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된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대출 모두 지원 받을 수 없다.”

Q.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이 지원되는 부실우려 차주 구체적 기준은?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 또는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 하위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대상자다. 정부는 고의로 항목에 맞추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더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원금 탕감 기준은?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신용불량자만 가능하다. 또 담보대출은 안 되며, 무담보 보증·신용대출만 5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규모보다 많은 과잉 부채만 원금을 깎아준다. 예를 들어 2억원 빚이 있는 신용불량 자영업자가 주택 등 재산이 2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성격이 담보대출인 경우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원금 탕감 기준에 맞지 않는 신용불량자는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만 지원된다. 다만 재산 평가시 생계 및 사업에 필요한 최소 임차 보증금, 사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감면율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90% 감면율은 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 15억원 한도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고의 연체 도덕적 해이 방지는 어떻게?

“새출발기금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총한도 15억원을 동일하게 준용하기로 했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90%인 신복위 제도와 같다. 대신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금 연체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신용상 불이익을 유지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면 향후 2년간 신규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 2년 이후에도 한동안 신용점수가 낮아 제한적인 금융 거래만 가능하다. 90일 미만 연체자도 통상적으로 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융 거래 한도 축소 등 제약이 생긴다. 다만 추심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는 순간 중단된다.”

Q. 신복위 제도와 유사한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위주라 담보·보증 대출이 많다면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하다. 또 신복위와 새출발기금 모두 개인 사채, 세금 체납액 등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빚이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더 낫다.”

Q.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대출을 해준 금융사가 동의하면 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간다. 만약 금융사가 고객을 뺏기기 싫어 채권을 넘기기 싫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자체적인 채무조정은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의 담보대출만 가능하며, 부실차주의 무담보 신용대출은 금융사가 무조건 기금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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