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9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가 임박해지면서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 연장보다는 지원을 이어 받을 다른 대체 방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연장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해주는 조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 조처는 2020년 4월 도입돼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되면서 이번에도 종료 시기를 뒤로 늦출지 관심이 집중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참석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전처럼 전체 제도를 그대로 연장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이미 종료를 대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가 낮거나 장·단기 연체자 등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외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에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지원을 연장해주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다른 대체 방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연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자율에 맡긴 소상공인 정상차주 금융지원 연장에 대해 보완 조처를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대체 방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는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장하게 되면 금융 업권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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