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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사기’ 잡으면 20억 받는다…신고포상금 무려 2배 상향

등록 2022-12-14 15:14수정 2022-12-14 19:09

금감원, 내년 1월부터 포상금 최고 한도 상향
보험사기. 연합뉴스
보험사기.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이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동기(7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7.6%) 늘었다.

금감원은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적발금액 구간도 단순화해 구간별 포상금을 높였다. 기존에는 5억원 이상 적발금액의 경우 3억원 간격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달라졌다. 개정 지침에서는 5억원 이상의 경우 10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0.5%를 더한 금액으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7억원을 적발했을 경우 올해까지는 포상금이 6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000만원+2억원(5억원 초과금액)×0.5%로 1100만원을 받게 된다. 5억원 미만 적발금액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500만원)보다 2배 늘어난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도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가 추가된다. 포상금은 다수 보험회사가 관련된 공동조사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개별 보험회사 단독조사 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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