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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5대 은행, 저신용 차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

등록 2022-12-28 15:27수정 2022-12-28 19:52

신용등급 하위 30∼50% 차주
1년간 한시 면제
지난 8월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시중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내년 1월부터 저신용 차주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될 경우 저신용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등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최근 급증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은행권이 화답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체로 만기 3개월 안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해줬는데, 향후 1년 간 만기와 상관 없이 중도상환하는 모든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5대 은행이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과 폭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신용정보 기준) 이하 저신용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향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 7구간(개인신용평가회사 기준) 이하 저신용자까지 가계대출 전체에 대해 1년간 면제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내부 등급 기준 신용 하위 30% 차주의 가계대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도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평점 하위 3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시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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