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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7개월 만에 30만명 해지했다

등록 2023-01-01 16:28수정 2023-01-03 16:54

저소득 청년층 저축 여력 줄어들고
시중은행 고금리 적금에 밀린 듯
연 9%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비대면 가입 화면. 연합뉴스
연 9%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비대면 가입 화면. 연합뉴스

연 9%대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출시 7개월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청년들이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들거나 급전이 필요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는 256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12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11일 동안 대면·비대면으로 286만8천명이 몰려 은행 모바일 앱이 먹통이 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흥행했던 정책 상품에서 7개월 만에 30만1천명(10.5%)이 빠져나간 것이다. 평균 납입 금액은 가입 초 매월 38만4천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1만6천원으로 소폭 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살 청년 중 2019∼2021년 중 한 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가입이 가능했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원을 2년간 납입할 수 있는데, 5∼6%대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8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50만원씩 2년간 꼬박꼬박 납입하면 만기에는 원금 1200만원에 이자와 저축장려금으로 108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연 이자율로 치면 9%를 적용받는 셈이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반년여 만에 30만명이 중도 해지한 건 최근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주가 39살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명목)은 36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1%에 이르렀던 걸 감안하면 실질 가처분소득은 줄어든 셈이다. 연령별 가구주의 부채 증감률(명목)을 보면, 2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 1분기 기준 5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1.2% 늘었고, 3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도 1억1307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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