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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깜깜이 배당’ 개선…주식 배당금 확정 뒤 기준일 정해진다

등록 2023-01-31 12:11수정 2023-01-31 15:47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년기자간담회
파생품시장 거래 15분 앞당겨…야간 파생상품시장 도입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거래소 제공
앞으로 주식 배당 금액이 확정된 이후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고,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은 15분 앞당겨진다. 파생상품시장에 자체 야간시장 도입도 추진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배당기준일이 정해진 뒤에 배당액이 확정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을 먼저 알게 된 뒤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깜깜이 배당지급’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상법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상법으로도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참여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는데도 현재 대부분의 상장기업이 관행적으로 배당금 확정 이전에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있다”며 “관련 상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장기업에 즉각 안내·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분기배당도 3·6·9월 말일 기준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해, 먼저 배당액이 확정된 뒤 나중에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고, 영국은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 공시 대상이 2024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1년 기준 106개사)로,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34개사)로 확대된다.

주식시장 개장 때의 시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옵션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각은 현행 9시에서 주식시장 개장 전인 8시45분으로 앞당겨 진다. 파생상품시장의 자체 야간시장 도입도 추진된다. 거래소는 “야간 파생상품시장 개설로 야간 시간대 글로벌시장 시황을 반영하면서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국내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 때 공모주 상장 당일의 가격 변동 폭 제한 범위도 현행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2021~2022년 상장한 103개 종목 중 33개가 상장일에 따상(공모가의 260%)를 기록해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면서 시장 균형가격 발견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따지는 실질심사 기간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거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기간(매매거래정지)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탄소배출권시장의 경우 배출권 할당업체의 위탁매매를 허용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현재 9개 종목)을 늘리고 배출권선물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기간을 단축하고,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하면 최장 10년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들이 시장가격을 발견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효율적 매매 기법이라는 점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단속하는 역량에 더 집중하고, 향후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이 컨센서스로 모아지면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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