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리플)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코인들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할 중요한 판례로, 규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는 코인은 지금보다 엄격한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
미 증권거래위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에 등록하지 않고 토큰 엑스아르피(XRP) 146억개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약 13억8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미 증권거래위는 1946년 연방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엑스아르피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해 투자자가 넣은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였다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증권거래위는 이를 기준삼아 △엑스아르피 판매에 실제 돈이 오갔고 △투자자의 돈을 한데 모았고 △기업의 노력이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했고 △그렇게 노력한 기업은 바로 리플랩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리플은 엑스아르피를 증권으로 보려면 투자계약이 존재하고, 공동 사업체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증권거래위는 “리플에 실제로 투자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서 계약이 없어도 정황이 있다면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리플은 설사 법리적으로 증권으로 판명되더라도 증권거래위가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위와 리플의 소송은 현재 법원의 약식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는 이르면 6월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약식판결로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판사가 약식판결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정식 판결 절차에 들어가 소송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선소미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blossomi@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