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관리 최후 보루 흔들릴까 우려

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7월 시행한 3단계 DSR
금융위, ‘비정상적 규제’ 지목
‘재무적 곤란 차주’ 대환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예외 늘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예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디에스알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하면서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기에 도입된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디스에스알 규제를 집값 급등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상화라고 볼 수 없다. 2022년 이전의 디에스알은 차주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적용한 것이어서 무분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데는 무용지물이었다. 디에스알 규제는 개인별로 전환된 뒤 단계별로 확대돼 2022년 7월 3단계부터는 금융채무 1억원 이상인 개인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디에스알 규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를 키우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 한시적으로 공급 예정 규모가 39조4천억원에 이르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만기 구조에다 디에스알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에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대규모 정책금융이 어긴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차주에게 디에스알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를 넘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시켜 최장 3년 동안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대환’(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 대출을 신청하면 1년 동안 기존 대출 시점의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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