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대한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을 앞두고 3일 에스엠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했다. 국민연금은 하이브가 진행한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기존 보유지분의 절반가량을 장내에서 대량 매도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스엠은 전일 대비 0.94% 오른 12만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저가 12만4500원과 최고가 13만1000원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에스엠 주식을 각각 35억원, 2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과 기타법인은 각각 31억원, 3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에스엠 경영권을 놓고 ‘카카오-에스엠 현 경영진 연합’ 쪽과 사실상 분쟁 중인 하이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0.21% 상승한 18만7400원에, 카카오는 0.33% 내린 6만1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에스엠이 지난달 8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계약한 유상증자 신주(123만주, 주당 9만1000원)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 114만주, 주당 9만2300원) 발행을 막아달라며 이수만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오는 6일이 카카오의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총 9.05%를 확보하게 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오면 지분참여 계획이 무산된다. 당시 신주·전환사채 발행 계약에는 ‘취득예정일자(3월6일)는 양사간 협의 및 거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6일까지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에스엠과 카카오가 협의해 취득일자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최대주주의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15.8%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이브는 공개매수로 확보한 최종 지분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엠 주식 절반가량을 지난달에 공개매수(매수가 12만원)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해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에스엠 지분율은 8.96%(213만2822주·2022년 8월17일 기준)에서 4.32%(102만8309주)로 줄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 말이 기준이어서, 국민연금은 오는 31일 열릴 에스엠 주총에서 지난해 말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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