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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행, 타산업 진출 물꼬 트이나…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정식 승인

등록 2023-04-12 17:43수정 2023-04-13 02:46

통신업계 ‘메기 효과’ 불러일으킬지 주목
KB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출혈 경쟁 안할 것”
케이비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상표. 케이비국민은행 제공
케이비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의 상표. 케이비국민은행 제공
케이비(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리브엠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4년이라는 일몰 시한을 두고 운영됐는데, 이번 승인으로 기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두터운 고객층과 자금력을 앞세운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동통신3사 중심의 통신업계에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향후 국민은행이 금융위에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신청을 접수하고, 금융위가 이를 공고하면 정식 승인 절차가 완료된다. 국민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수업무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청이 접수된지 7일 이내에 공고를 내야 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리브엠 정식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가 이번에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국민은행이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은 금융위의 별도 허가 절차 없이도 알뜰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은행 핵심업무와 무관한 사업이 ‘부수업무’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금융 산업 진출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방침과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 3사 중심의 통신 업계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과학기술정통부의 뜻이 들어맞은 결과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은행 리브엠을 정식 승인하면서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때 부과했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와 노사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조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통신업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시장 점유율 제한은 사업 승인 요건에서 빠졌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점유율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금융위는 부수업무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지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등이 요구해온 ‘상생 방안’도 구체적 방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금융 서비스와 융합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 요금제는 지금도 중소 업체들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부수업무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상생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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