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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배터리 아저씨’ 유튜브서 금양 정보 제공…‘공정 공시’ 어겼나

등록 2023-04-24 16:21수정 2023-04-25 02:46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연합뉴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가 근무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에 대해 “4월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동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를 냈다. 금양은 5월4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벌점을 줄 수 있으며,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소는 최대 10억원의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할 수 있다.

금양의 홍보 담당 박순혁 이사(배터리 아저씨)는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금양이)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정도에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며 장내 매도와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교환사채(EB) 발행 등도 언급했다. 거래소는 박 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자사주 매각 계획을 언급한 것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공시란 중요한 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모든 시장참가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정보를 주기 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려면 △정보 제공자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설명(IR)이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보 제공자에 포함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한 유튜브 채널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관련한 공인된 채널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금양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알리기 전에 먼저 거래소 공시를 통했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양은 스펀지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발포제 생산·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부터 배터리 소재와 이차전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대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2만3450원이었던 금양의 주가(종가 기준)는 이달 10일 8만9500원으로 무려 281.66% 올랐다. 다만 이날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나오면서 금양 주가는 전 거래일(6만5400원)보다 2.75%(1800원) 내린 6만3600원으로 마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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