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존리 전 대표는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에 아내 명의로 지분 6% 안팎을 투자한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메리츠자산운용이 2018년 출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 해당 업체의 상품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는 이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제재의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에 나서면서 ‘가치투자 전도사’로 이름을 알려왔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존리 전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차명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제재심의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