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된 자동차 보험료 6월부터 인하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에 인상되는데 이어, 6월에는 1600㏄ 자동차와 중고차 보험료 체계가 달라진다.
2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엘지화재·메리츠화재·교보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대형사들은 3%대 중반에서 4%, 중소형사와 온라인자동차 보험사들은 4~5%대의 인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료 조정시기는 4월1일부터 중순까지 업체별로 다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자 대사면, 주5일제 실시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진데 따른 것이다.
6월에는 1600㏄ 승용차가 ‘중형’에서 ‘소형B’로 분류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8.9%(전체 대인대물 가입 기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보험료는 △소형A(1000㏄ 이하)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 △중형(1500㏄ 초과~2000㏄ 이하) △대형(2000㏄ 초과) 등 4개로 분류되고 있다. 1600㏄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 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으로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소형B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현재 평균 45만8600원에서 41만9900원으로 줄어든다.
중고차 보험료 체계도 6월부터 바뀐다. 차량 연령이 4~7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는 10% 가량 인하되는 반면, 1~2년차는 2~4% 가량 오른다. 이는 중고차 가격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는 이른바 ‘보험료 역전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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