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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회사에 분쟁 제기하면…‘패스트트랙’ 밟을 수 있다

등록 2023-07-25 13:50수정 2023-07-26 02: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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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금융분쟁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쟁 조정 절차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분실한 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카드사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상정은 금융분쟁 조정의 일부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과 합의 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 신속상정이 적용되면 합의 권고를 생략하고 바로 조정위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분쟁 조정 접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한 조처다. 금융위 집계를 보면,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 늘었다. 이에 더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도 복잡해지면서 분쟁 조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자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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