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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했다면…증권신고서 ‘이것’ 확인해야

등록 2023-07-31 17:12수정 2023-08-01 02:49

8월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 운용
미술품 등 조각투자 제도권으로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내가 조각투자한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졌을까. 진품인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한 걸까.

8월부터는 이런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식 공개된다. 조각투자 상품이 일부 제도권 증권시장 안에 편입되는 데 따른 변화다. 이들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는 회사는 앞으로 정해진 서식의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하면 좋을 주요사항을 짚어봤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8월 중에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담 심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성을 띤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해 말 증권선물위원회는 스탁키퍼와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5개사의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투자계약증권은 이제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사례가 없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그 작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구조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주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주식과 달리 투자계약증권은 발행회사가 아닌 투자대상자산 등의 수익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가령 현대자동차가 발행한 주식을 살 때는 현대차의 수익성을 보면 되지만, 스탁키퍼가 발행한 한우 조각투자 상품을 살 때는 스탁키퍼가 아닌 한우의 수익성을 봐야 한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서식에 ‘큐앤에이(Q&A)’ 칸을 따로 마련하고 투자대상자산에 상당 비중을 할애한 이유다.

특히 미술품의 경우 진품 여부와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가 진품 여부를 확인한 방법과 절차, 미술품이 위작일 가능성 등을 적도록 했다. 미술품 투자에 따른 핵심 리스크가 가품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미술품 등 투자대상자산의 시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를 기초로 한 증권의 가격이 결정된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투자기간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지금으로서는 투자계약증권을 위한 별도의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증권을 한 번 사면 투자대상자산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미술품 보유기간이 통상 1∼2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각투자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 5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판매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증권신고서에는 이처럼 투자대상자산의 판매 여부·시기를 결정하는 방식과 수익금 배분 구조, 과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도중에 미술품을 미술관 전시에 빌려주는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 통로가 있거나, 자산을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라 투자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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