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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추석 연휴 때 돌아오는 대출 만기…10월4일에 상환하세요

등록 2023-09-24 12:00수정 2023-09-25 10:07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는 다음달 4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방안과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 중에 돌아오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9월27일에 갚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 상환이 불가능하다.

추석 때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연금이나 예금은 일찍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오는 27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일부 예금상품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달 4일에 환급하는 경우에는 추석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된다.

기업대출 공급도 추석 전후로 강화된다. 이 기간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총 7조6천억원의 특별 대출·보증과 13조7천억원의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31조3천억원의 신규 대출과 47조1천억원의 만기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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