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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년부터 소수점 단위 ETF 상품 거래 가능

등록 2023-10-05 13:39수정 2023-10-05 13:45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내년 초부터 기초자산을 소수점 단위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을 1배나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상품만 거래되고 있다. 상장심사 기준이 2배를 넘지 않는 정수배 상품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규정을 손질해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0.75배 레버리지(정방향 추종) 상장지수펀드, 1.5배 인버스(역방향 추종) 상장지수펀드도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 현재도 0.5배, 1.5배 상품이 출시돼 있는데,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안에서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할 예정이다. 상장지수증권 가운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3배 이내 상품이 상장 가능한데, 개정 이후에도 채권형 상장지수증권은 3배 이내에서 소수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천원 미만의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의 호가 단위를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가 상품이 5원 단위로 크게 움직이면서 투기 수요가 늘고, 시장 가격과 지표 사이의 괴리율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업계의 상품 개발과 거래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 소수점 상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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