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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특례상장’ 실적 부풀려 공모가 띄웠나…앞으론 한눈에 파악

등록 2023-10-23 14:25수정 2023-10-24 02:33

금감원,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공시 서식 개정안 발표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투자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공시 서식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장의 문턱이 낮아지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상장심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단 희망 공모가 산정 방법을 요약한 표가 증권신고서에 신설된다. 지금은 산정 방법이 줄글 형식으로만 기재되고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에는 평가 방법과 모형은 물론, 여기에 이용된 재무 지표가 과거 실적인지 미래 추정값인지도 써야 한다. 공모가 산출에 활용된 산식은 다른 내용보다 큰 글씨로 적어야 한다. 공모가 산정에 실적 추정치를 쓴 경우 본문에 추정의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공모가 산정에 실적 추정치를 쓴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경우 사후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상장 후 실제 실적이 과거 추정치와 다르게 나타난 경우, 주된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양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양식이 표준화돼있지 않아 공시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 상장사들도 공모가 산정에 실적 추정치를 쓴 경우에는 사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증권신고서 서식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새 사업보고서 서식은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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