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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빚 깎아줄게” 미끼 내걸고 추심하면 불법…금감원 2차 경보

등록 2023-12-06 16:14수정 2023-12-07 02:33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2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추심인이 빚을 깎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빚을 받아내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채무감면을 악용한 불법 추심과 관련된 금융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6일 발령했다. 지난달 15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추심과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두 번째 불법 추심 경보다. 금감원은 총 3∼4차례에 걸쳐 관련 경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채무감면을 미끼로 내건 추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추심인이 빚을 감면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한 사례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이 약속을 믿고 감면이 적용된 금액을 갚아도 완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한 것이다. 채권자가 추심인을 통해 구두로 감면을 약속한 뒤, 빚을 상환받으면 약속을 번복하고 추심을 이어가도록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일단 채무감면과 관련된 합의는 서류로 진행하라고 안내했다. 채권자의 감면 의사를 구두로만 확인하면 나중에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류에 감면 결정 금액과 변제 일정, 감면 조건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라고도 당부했다. 채권자가 아닌 추심인에게는 채무감면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채권자는 감면 의사가 없는데도 추심인이 빚을 깎아주겠다면서 추심하면, 이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위계를 사용한 추심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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