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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영채 NH증권 대표, ‘라임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록 2023-12-15 17:27수정 2023-12-15 17:32

정영채 엔에이치(NH)투자증권 사장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채 엔에이치(NH)투자증권 사장이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엔에이치(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영채 사장은 이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 사장에게 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간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정 사장은 2018년 취임해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영채 대표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를 받았던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도 이달 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신청한 처분 효력 정지는 받아들여져 오는 21일까지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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