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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일용노동자 소득 신고 현금영수증 단말기 이용하세요”

등록 2006-04-06 19:54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서 일용 노동자에게 지급한 일당 내용을 국세청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올해부터 일용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임금명세서를 매 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 급여카드를 이용하면 임금명세서를 간편하게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11개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국세청에 급여카드를 신청한 다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명세서가 출력돼, 이를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급여카드가 없는 노동자도 국세청에 등록만 돼 있으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설해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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