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배기량 1600㏄인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중고자동차의 보험료는 연식에 따라 오르거나 내린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다음달 1일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00㏄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고 20% 안팎 내려간다. 신규가입 운전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삼성화재에 가입한 35살 기혼 남성(2005년식 차량,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 보험료 할인율 30%, 에어백 등 장착, 35살 이상 운전 특약 및 부부한정 특약 가입)의 연간 보험료는 55만2390원에서 44만7740원으로 18.9% 싸진다. 이 보험료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보상, 자기신체 피해 보상, 무보험차피해 보상,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료를 모두 합한 것이다.
또 출고한지 4년 이상된 중고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낮아진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의 조사 결과, 2001년식 카니발을 혼자 운전하는 35살 기혼 남성의 자기차량 손해배상 보험료는 현재 20만6720원에서 17만8840원으로 13.5% 싸진다. 대신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