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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작년에 낸 자투리 세금 환급받으세요”

등록 2006-05-22 18:27

내달 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미혼의 대학원생 ㄱ씨가 지난해 880만원(세전수입)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았다면, ㄱ씨가 낸 세금은 38만7200원(총수입의 4.4%) 수준이다. ㄱ씨가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ㄱ씨는 37만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백화점 경품행사에 당첨돼 3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은 주부 ㄴ씨는 6만6천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했지만, ㄴ씨 역시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6만6천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5년에 발생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6월1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연구소득이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기타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따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이 1500만원 이하라도 이 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자신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입 15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8%인데, 기본공제나 표준공제 등을 빼면 과세대상 금액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기타수입은 돈을 주는 사람이 통상 지급액의 4.4%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주는데,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이런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타소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사실을 몰라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에서 ‘기타소득자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환급신청을 하려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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