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8년부터 지급결제 기능 부여”
“대기업 금융시장 왜곡·안전성 훼손” 논란
“대기업 금융시장 왜곡·안전성 훼손” 논란
이르면 2008년부터 보험사의 계좌로도 카드 대금과 지로의 결제, 송금과 입금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사가 사실상 은행업무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할 경우 지급결제의 불안정성과 감독기능 미비 등도 우려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한국경제 티브이>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업종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마련 중인 보험업 발전방향에 이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자본시장 통합법과 함께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기능이란,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가치의 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로, 카드·지로·수표 결제, 송금 등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통합법안을 통해 오는 2008년부터 증권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보험사에도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증권계좌나 보험계좌로 월급을 이체할 수 있고, 카드대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은행과 증권, 보험의 업종간 칸막이가 사라져 금융기관 경쟁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보험사들이 은행보다 지급결제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거래의 불완전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수표 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증권사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재벌 계열사가 많은 증권·보험사들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주면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증권·보험사들이 은행처럼 지급결제 기능을 가지려면, 금융감독, 자산건전성, 소유구조 규제 등도 은행에 맞춰야 한다”며 “지급결제 기능 확대로 일어나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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