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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장 사망때 남은 가족에게 매달 보험금 지급

등록 2006-05-29 18:08

가장이 보험기간 안에 사망하면 부양가족에게 연금 형태로 매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이 다음달 1일부터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상품을 판매한다. 가입자는 피부양자로 자녀, 배우자, 부모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를 정하면 아이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배우자로 정하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까지 △부모로 정하면 부모의 생존 예상시기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를들어 5살 자녀를 둔 35살 남성 가장이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 부양기간을 25살로 정하고 매달 9만1500원의 보험료를 내면, 보험 기간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자녀가 25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의 부양 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 기간이 끝나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맞바꿔 부양 책임을 지던 가입자가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승계도 가능하다. 총 보험금은 6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 상품에 부양 기간을 도입한 형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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