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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생보사 상장전 계약자 이익배분 해결을”

등록 2006-06-05 19:24

시민단체, 금감위 투명 논의 촉구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상장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 생보사들이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완전히 갖춘 뒤에만 상장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5일 이례적으로 공동논평을 내어 “상장 허용의 기준은 오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계약자 이익배분은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등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 2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박사)와 개최한 비공식 간담회의 결과를 논평하는 형식의 성명에서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과거 삼성·교보생명이 자산재평가차익의 대부분을 계약자에게 할당한 것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고 △1980년대 초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도 증자 등 주주로서의 위험부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과거 계약자몫의 내부유보액이 자본금 구실을 한 점 등을 꼽았다.

두 단체는 “상장자문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가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것은 생보사 상장이 무산될 경우 금감위의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감위는 밀실에서 상장방안을 만든 뒤 상장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울 게 아니라 투명한 논의의 틀 안에서 상장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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