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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세민 전세자금 ‘무보증’ 대출

등록 2006-06-06 19:23

연리 2%로 보증금 70%까지
다음달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 전세자금을 지원받게 돼 서민주거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수도권·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지방은 3천만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대출해 준다. 연리 2%,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재계약 때 2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쓸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하나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은 보증서를 받기가 쉽지 않고 연대 보증인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 실무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보증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 다음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게 넘기면 은행이 전세 만기때 집주인한테서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은행 전산망 보완작업, 실무자 교육 등의 절차가 끝나는대로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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