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정보 70종 은행등 민간기관 공동이용케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국민과 관련된 정보의 이용이 정부기관은 물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원신청이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때 갖춰야 되는 대부분의 서류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민간기관이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동이용 대상 정보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토지대장, 여권기록 등 70종의 행정정보를 선정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정보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공동이용기관을 승인하게 된다. 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는 행자부 산하에 설립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가 맡는다.
행자부는 또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위해 이용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정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이익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과 금융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통서류의 위·변조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이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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