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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 계약자에 적절한 보상을”-“외국서도 주식배분 사례 없어”

등록 2006-06-21 19:20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학자들 공방

‘상장차익의 계약자 몫 배분’을 놓고 17년간 처리가 미뤄져온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금융학회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금융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논란의 초점은 생보사가 온전한 주식회사 속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과거 자산재평가 때 계약자 몫으로 배분된 내부유보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모아졌다.

정재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보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기업공개가 무산된 주된 이유는 국내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데 있다”며 “합리적인 상장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생보사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생보사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주식회사이지만, 주주 본연의 의무인 자본확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1989년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70%)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계약자에게 할당한 점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100%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1989년 자산재평가 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으로 배분된 내부유보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은 사실상 자본금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내부유보액의 처리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해 상장시 계약자에게 합당한 지분만큼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의 특성에 따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부합하게끔 개별적 차원에서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에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주와 보험계약자 몫의 자산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등 생명보험 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생명보험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생보사의 주식상장에 손보사·은행·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외국의 주식회사형 생보사들도 대부분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만 계약자들이 주식 배분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한국의 생보사들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 주주들이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계약자 또는 공익기금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설사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한다고 해도 과거 50여년 동안의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확인과 개개인의 기여정도 평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처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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