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여전히 연 금리 200%
주거비·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돈을 꾸는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금융의 평균 금리가 연 200%를 넘어 정부가 대부업법을 통해 상한 금리를 연 66%를 묶어 놓은 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사람 5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는 36%로 1년 전(20%) 때보다 1.8배나 늘어났다. 반면 카드대금 등 기존 빚 상환 목적은 61%에서 41%로 줄어들었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아닌 정상거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6%나 차지했다. 이는 전년(25%)보다 2.6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회사의 소액 신용대출 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수요자들이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회사 활성화 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금융 채무가 있는 3061명 가운데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인 연 66% 이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75%나 됐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무려 연 204%로 2004년 조사 때의 연 228%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사금융 업체들의 폭리는 여전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추정 금리는 연 167%, 무등록 업체의 금리는 연 230%였다. 사금융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액은 950만원이었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상환 포기 비율은 2004년 조사할 때보다 14%포인트 늘어난 26%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감소한 24%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고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리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부당한 협박에 굴해 돌려막기 하지 말 것 △빚이 커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제도 활용 △형사소송시 배상명령제(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 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 △수사당국의 특별 단속기간 적극 활용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활용 등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상환 포기 비율은 2004년 조사할 때보다 14%포인트 늘어난 26%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감소한 24%로 나타나,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재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고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리사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부당한 협박에 굴해 돌려막기 하지 말 것 △빚이 커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제도 활용 △형사소송시 배상명령제(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 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 △수사당국의 특별 단속기간 적극 활용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활용 등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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