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중심가인 도쿄 주오구 니혼바시. 니혼바시 동쪽에는 도쿄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여러 증권사가 있고, 북쪽에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모여있다.
금융특집: 중국·일본의 도전
도쿄, ‘잃어버린 10년’ 다시 뛴다
지난달 21일 오후, 일본 도쿄의 금융가 니혼바시는 어수선했다. 세계 증시와 더블어 급락한 주가 탓만은 아니었다.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주식 내부자 거래로 대표가 구속된 ‘무라카미 펀드’에 1천만엔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의 벤처 신화 호리에 다카후미의 ‘라이브도어’의 여진도 채 가시지 않은 터였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참에 대형 금융스캔들이 잇따라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제 꿋꿋이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허브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초 의회에서 통과된 금융상품거래법(투자서비스법)이 그 첫단계다. 투자서비스법은 지난 2004년 일본 금융청이 만든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뿌리로 하고 있다. 결기마저 느껴지는 프로그램의 부제는 ‘금융서비스입국에의 도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라는 투자서비스법의 취지와 금융 정책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투자자 보호’ 거래법 의회 통과
외국자본 성공 파트너 ‘정조준’ 제1 원칙은 ‘투자자 보호의 원칙’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 치하라 노부요시 금융청 국제담당참사관은 “기존 한정 열거된 상품 규제로는 빈틈이 많아 새로운 금융상품을 규제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안됐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담보하는 규율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영업과 관련된 규제는 최소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시의 엄격화다. 토비야마 야스오 도쿄증권거래소 대표이사전무는 “기존 법에선 내부 거래 벌칙 등이 매우 약했지만, 새 법에 따라 공시가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풍설의 유포, 시가조정,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 기재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내부자거래와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칙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미와 미쯔오 거래소 경영기획부 과장은 “미국의 엄격한 내부 통제를 일본에서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기관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새 상품이 안 만들어져 금융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취지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규정은 최소화했다. 일본 내부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 조처임에 틀림없지만, 일본의 금융허브 전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관에겐 최소한의 룰을 지킬 것을 권유하면, 자연스럽게 국제적 시장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치하라 참사관) 게다가 일본 자본시장엔 개인 자금이 무려 1400조엔(1경1300억여원)에 달해 이 자본만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와도 원활한 자본시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토비야마 대표이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일본 또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아시아 자본시장으로) 고를 때 일본이 깨끗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외국 자본이) 절대 일본을 피해갈 수 없도록 노력해, 아시아로 진출할 때 일본과 파트너를 해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도쿄 상하이/글·사진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외국자본 성공 파트너 ‘정조준’ 제1 원칙은 ‘투자자 보호의 원칙’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 치하라 노부요시 금융청 국제담당참사관은 “기존 한정 열거된 상품 규제로는 빈틈이 많아 새로운 금융상품을 규제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도 안됐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담보하는 규율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영업과 관련된 규제는 최소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시의 엄격화다. 토비야마 야스오 도쿄증권거래소 대표이사전무는 “기존 법에선 내부 거래 벌칙 등이 매우 약했지만, 새 법에 따라 공시가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풍설의 유포, 시가조정, 유가증권보고서의 허위 기재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내부자거래와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칙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미와 미쯔오 거래소 경영기획부 과장은 “미국의 엄격한 내부 통제를 일본에서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기관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새 상품이 안 만들어져 금융 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취지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규정은 최소화했다. 일본 내부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 조처임에 틀림없지만, 일본의 금융허브 전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관에겐 최소한의 룰을 지킬 것을 권유하면, 자연스럽게 국제적 시장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치하라 참사관) 게다가 일본 자본시장엔 개인 자금이 무려 1400조엔(1경1300억여원)에 달해 이 자본만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와도 원활한 자본시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토비야마 대표이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일본 또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아시아 자본시장으로) 고를 때 일본이 깨끗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외국 자본이) 절대 일본을 피해갈 수 없도록 노력해, 아시아로 진출할 때 일본과 파트너를 해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도쿄 상하이/글·사진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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