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30% 정도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현행 보험료율(0.2%)을 30%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보험료율은 내년 1분기 중 납부하는 200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될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해 재경부 승인을 거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예금보호 여부를 가리고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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