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말부터 증빙서류 다운로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에 한정됐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로자(소득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하게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 기관들이 개개인들의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내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올해에는 우선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발행 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비보험 의료비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며 교육비 가운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6살 이하 자녀의 학원비 등은 내년 이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공제 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보청기·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전산화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