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 캠페인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개인기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액을 전액 상환받지 않는 대신,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와 기업 대표를 합한 숫자로 나눈 만큼만 갚도록 빚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 또는 가처분된 채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보가 예상한 회수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가처분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