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 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말이 폐지 시한인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24개는 폐지·축소되며, 제도 정비로 2조~3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방안을 보면, 대표적인 저축장려 상품인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노인·장애인 등은 기존의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통합하도록 했다. 현재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은 일반세율(15.4%) 대신 우대세율(9.5%)이 적용된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고소득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경우도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여유계층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농어민에 대해서는 생계형 저축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민에게 소비자가격보다 41% 낮게 공급하는 면세유도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3억원은 5% 저율 분리과세)도 기준금액을 낮추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 투자액의 7%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김용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순천향대 교수)은 “비과세·감면제가 지나치게 남발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이들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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