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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자제한법 제정하면 서민대출길 막힌다?

등록 2006-10-17 19:19수정 2006-10-17 22:46

200% 살인적 이자 재경부는 모르쇠
경제 프리즘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합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대부업체 이용이 아예 어렵게 됩니다.”(권오규 경제부총리)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에는 변화가 없었다. 재경부가 몇 해째 이자제한법을 반대해 온 논리를 되풀이했다. 고금리 사채에 발목잡힌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재경부 관리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소신’으로 믿는 듯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는 요구에는 “결국 경제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며 에둘러갔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일본, 미국 등은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서민금융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카드대란 등을 거치며 고금리 사채의 피해가 커지자 이 법의 부활이 논의됐고, 지금은 여야 의원 98명이 찬성(반대 7명)하고 법무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면서 ‘시장원리’를 내세운다.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주장이다. 대부업과 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대부업체들이 음지로 숨어들고, 서민들은 돈 빌릴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논리도 편다.

하지만 재경부의 논리를 뒤집는 통계들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낸 자료를 보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대부업체들의 평균 금리는 연 210%나 됐다. 상한선(연 66%)을 초과한 이자를 내는 사람도 이용자의 75%나 된다. 대부업체 양성화도 성과가 없다. 지난 5월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45%(1만2943개)가 등록을 취소하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연 66%가 이자율 상한선이 되다 보니, 상호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마저 여기에 근접한 이자를 받으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정부의 감시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내 등록 대부업체가 5천 곳인데,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3명뿐인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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